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 사진=일요신문 DB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호석 판사)는 7일 오후 2시30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피고인인 그는 지난해 8월 27일 재판에서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더니 이날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오월 단체와 유가족은 같은 달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5월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그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을 ‘민주화의 아버지’로 표현하며 “조금 전의 일을 기억 못 하는 사람한테 광주에 내려와서 80년대 일어난 얘기를 증언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코미디”라고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