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과 부동산 투기에 악용...설치기준 강화
제주시는 산지관리법이 이달부터 개정되면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지목변경이 금지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이 가능했던 산지관리법이 개정된다.
그간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지목이 임야에서 주차장이나 건물 등을 지을 수 있는 잡종지로 자동 변경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발전사업자는 태양광 발전 외에 부동산 개발이나 목재 판매 등을 통해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과거에는 태양광 발전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런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너무 많은 사업자가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해 산림훼손과 부동산 투기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0일 제주시는 산지관리법 개정(2018년12월4일)으로 지난 4일부터 산지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지목변경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임야 내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앞으로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한 뒤 나무를 심어 산지로 복구해야 한다.
또 산지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이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되고 기존에 면제됐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도록 변경됐다.
지난해 제주시 지역에서 임야내 산지전용허가 건수는 125건에 이르고, 면적은 53.6ha로 집계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강화된 설치기준이 적용되면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신청은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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