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15억 9000만 원에서 2심 4억 원가량 감액에 누리꾼 비난
신해철 집도의 2심서 징역 1년 실형. 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0일 신해철의 아내와 두 자녀가 집도의 강세훈 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아내 윤 아무개 씨에게 5억 1300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 3억 37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강씨가 윤씨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 중 2억 9400여만 원은 보험사가 공동부담하라”고 선고했다.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총 11억 8700여만 원으로 1심 배상액 15억 9000여만 원보다 약 4억 원가량이 감액됐다.
‘신 씨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한 강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故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강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뒤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달 10월 27일 숨을 거뒀다.
이에 故 신해철의 유족 측은 “강 씨가 환자 동의 없이 위 축소술을 강행했다”며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 씨는 이 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징역 1년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신 씨 유족은 2015년 3월 강 씨가 운영하는 S병원의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약 20억 원의 채권을 확보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려 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파산부(현 회생법인의 전신)가 강 씨 병원 과다 채무를 이유로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신해철 유족들. 연합뉴스.
한편, 강 씨는 고 신해철 사건 이후에 또다시 병원 업무를 보다 비난에 시달리자 의료활동을 중지한 채 개인파산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2심서 배상금이 크게 감액된 것과 함께 파산 상태의 강 씨에게 배상금 자체를 회수하기 힘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