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사용 억제 규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지난해까지는 대규모 점포나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면서 사용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 박스, 종이봉투, 장바구니 등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비닐롤백(속비닐)은 생선·정육·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과 냉장보관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아이스크림 등은 1차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업소를 포함한 지역 내 대형마트 및 제과점 700여 곳에 비닐봉투 사용금지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오는 3월까지 읍면동 직원과 합동으로 전단지와 장바구니 제작·배부를 통한 집중 홍보와 현장 계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해경 자원순환과장은 “무분별한 비닐봉투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조금의 편리함보다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19 상반기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경산시는 취업 취약계층과 실업자에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2019년 상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5~21일까지이며 공공근로는 50여 개 사업장에 16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12개 사업장에 22명을 선발해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사업 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경산 거주자로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이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이다. 단 실업급여 수급권자, 공무원 가족, 공적연금 수령자 등은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근로조건은 청년층 주 35시간, 65세 미만 주 30시간, 65세 이상 주 15시간 근로하게 되며 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출근일에는 간식비 5000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경산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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