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사안 조목조목 반박…“도정에는 지장 없도록 최선 다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첫 재판에 출석하며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재판결과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사진=고성준 기자)
재판에 출석하며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재명 지사는 “저는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는 말로 재판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각 쟁점에 위법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법정에서 충분히 말씀 드리겠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핵심 사안별로는 자신의 생각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우선 대장동 공영개발 과정에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장동 사건은 공공개발하던 것을 민간개발업자들이 로비를 해서 개발이익을 취득하려다가 제가 시장 당선되면서 다시 공공개발로 바꿔서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 인허가권 행사해서 생긴 불로소득은 우리 국민들의 몫, 시민들의 몫 되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공공개발로 확정해서 성남시 몫으로 5503억원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은 개발을 하고 난 다음 이익 나누는 것 아니다. 그렇게 하면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다툼이 생긴다”며 “그래서 제가 사전에 5503억 원 상당액을 성남시 몫으로 미리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지구 인근의 기반시설 확보에 쓰도록 해 약 920억 원으로 추정됐으며, 임대아파트 부지 1822억 원 상당을 사전에 확정했고, 이런 점들을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주주협약서, 사업협약서 또 이행각서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소송으로 다툴 경우도 대비해서 미리 부제소, 제소하지 않는다는 확약서까지 받아뒀다”며 “이런 내용들을 사업 인가조건에 명백히 표시했기 때문에 이건 결코 어길 수가 없는 것이고, 작년 6월 선거 당시에는 이 사업 상당 정도 이미 진척됐고 이미 토지 다 분양된 상태라 성공확률 100%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1822억원도 현금으로 받게 될 경우 최우선 배당을 받게 돼 있었는데 당시 기준으로 약 4000억 원 가까운 이익이 계산되었기 때문에 5503억원 상당의 성남시 이익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확정됐었다는 것이다. 그 이행을 안 할 수 없다. 인가조건으로 공법상 채권채무 확정해뒀고, 또 민사적으로 약정을 부재소 특약까지 받아놨기 때문에 절대로 어길 수 없도록 만들어뒀다”며 “그래서 성남시 이익은 5503억원 확보됐고 또 이것이 성공이 거의 90~100%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제가 민간으로부터 공공영역으로 이익을 환수했다, 다시 민간이 이익을 갖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5503억 원의 내역에 대해서는 “공원 조성에 2761억 원, 기반시설 건설에 약 920억 원 정도의 용도가 확정돼서 현재 공사 중라고 표현했고, 실제 그렇게 되어 있다. 1820여억 원은 토지로 받을 수 있지만 당시는 현금으로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 현금은 올해부터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시민배당을 검토하겠다 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저는 허위사실을 전혀 발표한 적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검사 사칭을 부인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이 사건 재판을 이 법정에서 받았다. 그때 당시에 검찰 사칭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저보고 했느냐고 물으니까 저는 한 일이 없고 당시 피디가 했는데 그때 제 방에서 인터뷰 도중에 음성메시지가 와서 갑자기 피디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했기 때문에 제가 검사사칭을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의심 받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긴 했지만, 당시의 제가 검사 이름 알려준 건 고발 담당 검사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 것이고 시장에게 물어볼 내용은 취재 과정, 사전 취재 과정과 그날 인터뷰에 잠깐, 시간이 거의 없었다. 잠깐 뭘 물어볼까라고 해서 그런 거 얘기해 준 기억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전체적으로 검사사칭을 하라고 사주를 해서 검사사칭 마음을 먹고 또 질문 사항도 제가 다 알려줘서 검사사칭 질문을 했다고 고발됐다”며 “그러나 결국 재판과정에서 공판 조서, 또 통화기록 이런 게 나오면서 피디가 이미 우리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수 차례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를 시도했던 것 밝혀졌다.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라고 관련 정황을 소상히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오해들로 제가 도움 준 것으로 판결돼서 나는 억울하다라고 말한 건데 과정에서 허위사실 얘기한 건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 곡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법정에서 잘 설명하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첫 재판에 출석하며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며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고성준 기자)
이재명 지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었고, 저희 형님은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으로 자살시도, 교통사고도 냈고 또 실제로 나중에 강제입원을 당했다. 우리 형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 2012년 사건 이전에 이미 2002년부터 조울증 약 투약도 받으시고 치료도 했고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정신질환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봤다”며 “실제로 몇 달 후에 위험한 행동을 했다. 자살시도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그 해에 어머니를 비롯해 가족들 폭행하고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의회에 난입하고 이런 폭력행위들을 저질렀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당시 공무원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진단을 검토한 과정을 보고받고 한 것들이 저는 전혀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고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토론회 과정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죠? 물어보니까 그건 형수님이 하신 일이고 나는 진단을 하다가 중단했다, 진단절차를 밟았던 것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이게 과연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무혐의를 자신했다.
“무죄 입증을 자신하느냐”는 질문에는 “세상사 뭘 다 자신하겠나”라고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지사는 “이런 개인적 송사 때문에 우리 경기도청을 잠시 비우게 된 것에 대해서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최대한 빨리 재판 잘 끝내고 도정 지장 없도록 하겠다. 결코 도정에 영향 미쳐서 도정 성과가 훼손되거나 도정 지장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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