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 강제진단 제도 되살리는 것이 해법”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형 이재선 씨를 불법적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차라리 강제 진단을 강행했더라면 병을 확인하고 치료할 기회를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며 당시 강제진단절차를 끝까지 진행하지 못한 데 대해 자책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사진출처=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묻지마살인으로 떠들썩한 이 때 새 대책을 고민하기보다 죽어버린 강제진단 제도(정신보건법 44조)를 되살리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진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형님이 원치 않았지만 2012년에 이 법에 따라 억지로라도 진단해 치료 기회를 가졌다면, 폭력범죄도, 자살 시도도, 증상 악화로 지금처럼 가족이 찢어져 원수처럼 싸우는 일도 없었을지 모릅니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글에서 이재명 지사는 “환자 보호와 주민안전을 위해 위험한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장으로서, 또 어머니와 가족들의 공식적인 민원이 있는 상태에서, 조울증에 시달리던 형님의 강제진단절차를 진행하다 마지막 집행단계에서 중단했습니다”라며 “결국 형님은 멀리 가셨고, 저는 ‘법에 없는 강제진단’을 시도한 죄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때 차라리 강제 진단을 강행했더라면 병을 확인하고 치료할 기회를 갖게 되지 않았을까, 공무원의 집행기피와 형님가족의 극한 저항, 정치공세 때문에 강제 진단을 기피한 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었을까”라고 당시 강제진단절차를 끝까지 하지 진행하지 못한 데 대해 자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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