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전애 변호사, 지난 7일 광주고검에 항고장 제출
지난해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진 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개선 비서관의 골프장 명예회원권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항고장이 접수됐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지난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의 대변인이었던 강전애 변호사가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의 뇌물수수 혐의과 관련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 항고했다.
강전애 변호사는 지난 7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문 전 후보의 뇌물수수 혐의는 6‧13 지방선거 기간 원 후보 측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강 변호사가 문 전 후보를 뇌물수수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 수사결과 문 전 후보가 제주지역 골프 리조트인 타미우스CC에서 140여회 골프를 하며 받은 ‘그린피’ 면제 혜택은 총 1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원 지사 후보 측은 문 전 후보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2009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타미우스CC가 금지된 농약을 살포해 행정소송 중이라는 내용이 기록된 회의록과 타미우스CC의 2010년 기업회생 사건진행 내용을 직무관련성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검은 “문 전 후보가 애초 타미우스CC골프장 대표와 친분 관계가 있다. 공직 신분으로 골프장과 관계된 구체적인 직무행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12월13일 문 전 후보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강 변호사 측은 항고장에서 ”사적인 친분관계에서 벗어나서 공정과 청렴 하에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피의자와 공여자가 친분관계에 있다고 해 금전적인 이익을 무상으로 주고받아도 된다는 논리는 뇌물죄의 처벌 이유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골프장과 연관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제주지검의 주장에 대해선 ”문 전 비서관이 민간인 신분일 때 훨씬 더 명예회원 혜택을 많이 보았다고 해서 뇌물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문 전 비서관의 업무 집행과 관련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지위와 신분에 있었다고 봐야 하고, 따라서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 또는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처벌받아야 하는 경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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