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납부명령 오는 6월 30일까지 정지 결정…집행정지 기간 이례적이란 평가도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삼양사와 대한제당이 약 4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양사와 대한제당의 과징금 규모는 각각 1302억 원, 1273억 원이다. 당시 공정위는 담합이 장기간 지속돼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다며 엄중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과징금 부과로 경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집행정지 처분을 내린다. 복수의 변호사에 따르면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은집행정지 신청이 높은 비율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약 한 달 반의 집행정지는 기간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1심 선고까지는 집행정지가 된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이들 담합 회사의 관계자가 형사소송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1심 선고 기간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하기 부담스러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설탕 담합을 했던 삼양사 직원들은 이미 지난 4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낙현 전 삼양사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추후 집행 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삼양사와 대한제당이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대법원 선고까지도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일단 이들 회사는 시간을 벌게 됐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면 2028년 5월 15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1회 납부기일은 5월 15일이다. 이들이 부과된 과징금을 내면 재무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한제당의 과징금 규모는 현금성자산의 약 93.16%에 달한다. 삼양사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보유 현금성자산의 2019억 원의 약 64.4% 수준이다.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과징금 축소나 취소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과징금 규모를 1차 조정 기간보다 약 20% 줄여줬지만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은 4월 2일 접수돼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