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관련 조례 제정 공포...도시정비 적극적 행정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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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요신문] 정동욱 기자 = 김해시가 장기간 방치돼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 정비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제215회 시의회 본회의에서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같은 달 28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빈집이란 지자체장이 거주,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의미한다.
조례에 따르면 장기간 방치로 붕괴나 화재 등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빈집의 경우 시장은 보수·보강과 폐쇄조치 등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철거를 명령할 수 있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과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지자체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으며, 주요 내용은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란 단독·다세대주택 등 노후·불량 건축 밀집지역 및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의미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도시정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가능해졌다”며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