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까지 납부해야…납부기한 지나면 3% 가산금 부과
[안산=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19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상록구 2만1304건에 8억3천만원, 단원구는 3만8689건에 15억원이며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인가, 영업 신고 등)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부과 대상이다. 면허를 받은 개인·법인은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 직접납부 또는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협·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 가상계좌 납부, ▲ARS 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위택스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당해 연도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될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면허)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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