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업체 퇴출 불가피 인수·합병 시장 재편, 공정위·공제조합 안전장치 가동
지난 2016년 폐업해 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대형상조업체인 국민상조. 사진=일요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 할부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부실한 상조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상조업체의 자본금 하한을 15억 원을 늘렸고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개별 상조업체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법정 자본금 기준을 갖춘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등록해야 한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에 대해 지자체는 등록을 취소하며 취소된 상조업체는 법에서 정한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영업을 할 수 없다.
자본금 상한에 따라 한 때 수백에 달하던 국내 상조업체 수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46곳으로 줄었다. 상조업계는 부실·영세 업체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이달 이후 국내 상조시장이 새롭게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한을 기준으로 칼로 자르듯 등록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을 갖고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18일 현재 자본금 증액을 완료하지 못한 상조업체 수는 60개 안팎으로 전해진다. 이날까지 완수하지 못하는 업체는 사실상 자본금 증액에 실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다음 주 초 상조업계 이행 현황 등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상당수 상조업체들이 퇴출되어도 대란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자본금 증액을 완료하지 못하는 업체들의 대부분이 고객수가 수십명에 수백명에 불과한 소규모 업체들로 자금여력을 가진 상조업체들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정위에서 시행하는 ‘내상조 그대로’나 법정단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하는 ‘안심서비스’와 ‘장례이행보증제’를 통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상조업체 관계자는“공정위의 자본금 상향에 업계에 불만이 고조된 것은 사실이다. 이달 이후로 상조업계는 또 한차례 이합집산 등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비교적 규모있고 여유있는 업체만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