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MBC 전 사장 성추행 허위사실 폭로...조 의원, 하루 만에 잘못 시인했지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일요신문] 대법원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한 데 대해 위자료 500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조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에 이어 2심에서도 500만 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조응천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대법원의 국회 업무보고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전력이 있는 MBC 고위간부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김 전 사장이 성추행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회의발언을 녹화한 영상을 SNS 등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자신이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사과했다. 당시 조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서도 재차 사과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조 의원이 국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것에 대해서는 면책된다고 봤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한 직무 관련 발언이나 표결 등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다.
재판부는 고의로 김 전 사장의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 다만, SNS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시한 것은 조 의원의 과실로 국회 내에서 반대로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하지 않는 등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배상 판결 사유를 밝혔다.
한편 MBC 측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조 의원을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2017년 12월 조 의원에 대해 일부 공소권 없음으로, 일부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의원직 유지여부와 무관하게 됐다. 국회의원직 상실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한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