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최대 1500만원 지원
중구청사 전경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 중구는 2019년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놀이터, 경로당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에 단지 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로 4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구는 노후 공용시설 보수를 신청받아 ▲2015년 10개 단지 7700만 원, ▲2016년 9개 단지 9700만 원, ▲2017년 14개 단지 9500만 원, ▲2018년 10개 단지 8100만원을 지원했다.
구는 올해부터 ▲소규모 단지의 경우 총 소요사업비의 50%이상을 우선지원, ▲소규모 단지는 10%,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30%의 자부담율 차등적용, ▲단지별 최대 1천5백만원 지원 등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등을 진행한다.
구에서는 3월 중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 사업 추진과 정산 후 지원금을 교부할 방침이다.
건축과 공동주택관리담당 유성윤 주무관은 “올해부터 노후단지의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단지별 지원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며 “세부 내용은 3월 중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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