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검찰은 원희룡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구형하면서 원 지사는 지사 직 수행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원 지사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서귀포시 모 웨딩홀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 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원 지사는 최후변론에서 “더 꼼꼼하게 선거법 사항에 대해 챙기고 애매한 경우 해당 장소에 가는 걸 자제함으로써 쟁점화되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며 “여기까지 온 것은 제 불찰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는 2월14일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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