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연중 집중 수사 실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단속을 통한 동물권 보호 방침을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도 특사경)’의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연중 집중 수사 실시 소식을 전하며 “동물의 생명과 복지 해치는 불법행위 엄단하겼다”고 강조했다.
글에서 이재명 지사는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반려동물이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지만, 늘어난 반려동물만큼 유기동물 또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실제 동물보호법 위반사건 접수가 5년 새 3배 이상 급격히 늘어났고, 특히, ‘강아지공장’으로 불리는 무허가 동물 생산 업체들의 학대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안락사 등 동물 관련 사건·사고를 접할 때마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것, 여러분도 체감하고 계시리라 본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에 경기도 특사경은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수사를 실시한다”며 “동물을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동물 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전시업 등 동물 관련 업체의 무허가·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를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동물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명권을 지니며,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며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경기도가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연중 집중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진제공=경기도)
이와 함께 동물 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전시업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 등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수사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동물 학대 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나 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관련해 이병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동물보호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역시 늘고 있다”면서 “사전 예고를 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만큼 적발된시설 등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특사경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됨에 따라 올해부터 도내 동물 영업시설, 도살시설, 사육농장, 유기동물 보호소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전통시장 내 개 도살시설을 수사한 바 있다.
또한,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수원지검의 지명을 받아 식품, 환경, 원산지, 공중, 청소년, 의약 등 6개 분야에 머물렀던 기존 특별사법경찰단의 업무범위를 대부업, 상표법, 사회복지법인, 운수사업, 선불식 할부거래, 방문‧다단계 판매 등으로 확대한 데 이어 11월에는 동물보호, 농약·비료, 종자관리,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하천보전, 관광진흥,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대외무역, 문화재 보호 등 총 21개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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