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일요신문] 김재환 기자 = 양주시는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올해 24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1천500여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지원조건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올해 지원사업에 포함된 배출가스 5등급제 차량 조회는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은 총중량 3.5t 미만의 경우 최대 165만원, 총중량 3.5t 이상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440만원~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조기폐차 비용을 지급한다.
또한,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이나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조기폐차 후 신차 구입 시 최대 3천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총중량 3.5t 미만의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총중량 3.5t 이상의 경우는 오는 2월 22일까지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이메일(1577-7121@aea.or.kr),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단, 신차구매 시 보조금 지원은 등기우편과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되며, 조기폐차에 관련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양주시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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