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안동을 비롯해 경북 북부 6개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 대표 A(68)씨와 전 재무팀장 B(45)씨 등 6명을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4~2017년까지 시설분담금을 공제하지 않고 실제 판매물량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부풀리는 등 약 30만 가구를 상대로 3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8~2016년까지 경북도 공무원, 공인회계사 등에게 로비 목적으로 회사 자금 1억5000만원을 횡령한 것도 드러났다. B씨는 2년간 도시가스 검증 용약 담당 공인회계사들로부터 로비 용도로 회사 자금 183만원을 빼돌렸다.
검찰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상품권 등을 받은 공인회계사 5명의 비위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 안동경찰서는 전 경북도 공무원 4명과 공인회계사 3명의 비위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려 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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