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원희룡 제주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의 최종 허가권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1일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영리병원 철회 및 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졸속 심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1일 오전 제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특별법 307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인력운영계획, 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정 위배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며 “원 지사는 그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녹지그룹은 병원운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부동산 투기 기업이기에 자료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따져야 하는데 녹지그룹이 제출했다는 자료는 중국 의료자본 BCC와 일본 의료자본 IDEA와의 업무협약 뿐 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자료제출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되지 못한 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는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영리병원 반대 측은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1차 사업계획서의 주요 투자자이자 2차 사업계획서에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경험증명 자료 업무협약 당사자인 BCC와 IDEA는 모두 국내의료자본이 연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리병원 2차 사업계획서는 중국녹지그룹이 100% 투자했다고 했지만 영리병원 개설에 개입한 미래의료재단의 경우도 미래의료재단의 의사가 녹지국제병원의 의사로 확인되는 등 병원개설과 운영 전반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영리병원 반대 측은 “원 지사는 불법으로 개설된 제주영리병원에 문제점을 파헤치기 보다는 눈감아주고 최종 허가까지 내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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