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입동 탑동광장. [사진=양상현]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처음보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신씨는 2017년 6월7일 오후 5시55분쯤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친구와 놀고 있던 A군(당시 4세)에게 다가가 5만원권 지폐를 보여주며 유인해 데리고 가려 했다.
신씨는 이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A군의 할아버지(75)와 행인(40)의 손을 깨물어 폭행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약취미수는 피해 아동에게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주는 중한 범죄다. 다만 범행 장소가 개방돼 실제 약취가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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