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호 밀집주택 축사 건축허가 반려해야··· 주민들 반발 거세 / 양평경실련 “주민 의견 수렴 후 관련조례 개정안 군에 제안할 것”
지난 10일 양평경실련 여현정 사무국장과 박민기 정책위원장이 김민표 변호사를 대동하고 석장2리 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2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동네 초입에 대규모 계사를 운영하게 되면 여름에는 물론이고 사계절 내내 닭 분뇨 냄새에 노출되어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개 시·군이 주택과 인접한 곳의 축사로 인한 악취 피해를 막기 위한 관련조례를 만들어 축사건립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양평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아직까지 이격거리 관련조항을 만들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어 시급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인근 여주시는 축사 신축시 주거지역이나 취락지구에서는 아예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2017. 6.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이외 지역에서도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과 1.3km 거리를 두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천시 역시 닭과 돼지 소, 말 축사의 경우 인근 주택 부지경계로부터 300m의 거리를 두게끔 2018. 3. 조례를 개정했다.
200여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양평군 개군면 석장2리 마을은 최근 마을 초입에 대규모 계사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접하고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문제의 계사를 지을 부지는 석장2리 마을과 불과 100여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다.
마을 주민들은 곧바로 양평군에 허가반려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을 잇따라 제기했으나, 건축허가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토지소유주가 이미 건축허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결국 주민들은 양평경실련에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정동균 군수와 면담을 할 수 있었다.
정동균 군수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처리를 유보하고 수 허가자와 대화를 통해 마을 주민들이 제시한 대체부지로의 이전을 설득할 것을 지시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이에 대해 11일 양평군청 관계자는 “2010년경부터 관련 조례의 개정에 대해 군의회와 협의한 결과 가뜩이나 수많은 중첩규제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거리까지 규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 개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축산과 등 관련 부서에 조례 개정에 대한 협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표 변호사 “군이 조례개정 안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의해 개정 가능”
지난 10일 <일요신문> 취재 결과 축사 부지는 석장2리는 물론 석장1리와 앙덕리를 향하는 2차선 도로와 맞닿아 있었으며, 주변 주택가에서 100여미터 정도에 위치해 있었다. 지금은 계사를 짓기 위한 터닦기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아래 사진)
문제의 계사 신축부지(사진 왼쪽 아래)에서 맞은편 주택가까지 거리는 불과 100여미터남짓이다. 양평경실련 여현정 사무국장과 박민기 정책위원장이 김민표 변호사와 이동진 이장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날 일요일임에도 양평경실련 여현정 사무국장과 박민기 정책위원장은 김민표 변호사를 대동하고 석장2리 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김민표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이격거리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 더 이상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양평군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타 시군의 경우 헌법재판소 승소 판례가 여러 건 존재한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이를 위법 행위로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는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양평군이 이 조항에 따른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있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의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평경실련 여현정 사무국장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만들어 양평군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장2리 이동진 이장은 ”수 허가자에게 현재 축사 부지와 300여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체부지로 이전할 것을 설득 중“이라면서 ”수 허가자에게 그동안 소요된 설계비용, 토목비용 등 1억원을 보상해주면 이전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동진 이장은 이어 ”이곳에 축사 건축허가가 나오기 며칠 전 양동면에서는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축사가 불허가 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곳은 무려 200가구가 사는 주택밀집지역으로 양동면 사례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와 면담을 마친 마을 주민들은 ”만일 축사 신축이 계속 진행되면 결국 마을 주민들과 물리력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전하면서 ”양평경실련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끝까지 도움을 달라“며 연신 고마움을 표시했다.
김사윤 환경과장은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점은 잘 알고 있으나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해 향후 석장2리 주민들의 원성과 양평군의 대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석장2리 이동진 이장과 주민들이 양평경실련의 주선으로 정동균 군수와 면담을 가졌다.
석장2리 마을 주민이 동네지도에서 계사부지(빨간 원)를 가르키고 있다.
석장2리 이동진 이장이 양평경실련 여현정 사무국장과 박민기 정책위원장, 김민표 변호사에게 하소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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