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A 씨 “부적절한 신체 접촉” 고소장 접수하자 김 의원 “무심결 손 닿았을 뿐, 지속적인 협박” 맞고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전 직원 관계인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
1월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월 11일 김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상태다.
김 의원을 고소한 A 씨는 이달 초 검찰에 접수한 고소장에 과거 기획예산처 근무로 안면이 있던 김 의원이 2017년 10월께 함께 영화를 관람하던 도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취지의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월 13일 입장문을 내고 영화 관람 도중 무심결에 손이 닿기는 했지만 강제추행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A 씨가 오히려 자신이 여러차례 사과했음에도 자신을 괴롭혀 왔다며 A 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고소사실을 토대로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사할 방침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