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등과 협력 강화로 보이스피싱 예방 총력”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경찰의 지속적인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기남부 지역에서만 총 5,88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70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7년 3,980건이 발생하고 피해액은 419억 인 것과 비교했을 때, 건수로는 48%, 피해액은 69%나 급증한 수치이다.
양평 군 관내에서도 17년 총 34건에 3억 원, 지난해에는 1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건수는 88%, 피해 액수는 무려 3배 이상 느는 등, 그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양평경찰서(서장 강상길)에서는 최근 관내 30여 곳의 기관·단체·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경찰서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소속 직원들과 민원인 대상 적극적 홍보 활동과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해줄 것을 요청 하였다.
특히 양평경찰서 관계자는, 2017년 25명, 지난해에는 88명의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검거 보다는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이스 피싱의 수법으로는 첫째, 저금리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속인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악성 코드를 감염시킨 뒤, 경찰·검찰·금융기관·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출 업체 등에서 출처 불명의 앱 설치를 요구하거나, 인터넷·URL·도메인·IP 주소에 접속하라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해외승인 등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승인된 것처럼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가 항의 전화를 하면 사이버경찰청·검사 등에게 연결해 주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명의가 불법 행위에 사용되었고 구속 수사를 면하기 위해서는 안전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식으로 속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도 증가하고 있다.
사법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는 절대 개인의 자산을 이동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없는 만큼, 이런 경우에 100% 사기 행각이니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셋째, 대출에 필요한 신용실적이 부족하여 거래실적을 늘려야한다며 체크카드나,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어떤 금융기관에서도 신용 등급을 올려 대출을 실행해주는 경우가 없으므로, 체크카드를 양도하거나 수수료 등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당부된다.
최근에는 네이버주소록 등을 해킹하여 “엄마, 폰이 망가져 폰뱅킹이 안 되니 대신 계좌 이체 해주세요.”, “이모, 휴대폰이 고장 나 PC로 접속했는데 급하니 친구한테 대신 입금 좀 해줘” 등 문자를 보내고 지연이체를 피하기 위해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 수법도 증가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대화 시 ‘친구등록이 되지 않는 사용자’나, 프로필 사진에 ‘빨간색의 지구본’이나 ‘외국국기’가 확인되면 송금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등록된 지인들에게도 휴대전화가 해킹된 사실을 알려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 6월부터 ‘100만원 이상 입금 시 30분 간 출금이 지연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는 만큼, 계좌이체 등 송금을 했더라도 금융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올해도 현재까지 양평군 관내에서 9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관련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수법과 지연인출 제도를 꼭 숙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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