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과정서 ‘하수량 원단위’ 과소 조정...오수 역류사태 초래
제주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인허가 과정의 특혜의혹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신화워터파크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신화역사공원과 관련된 상·하수도 인허가 과정의 특혜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8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변경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제주도는 2014년 5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진행하면서 계획급수량 변경과 관련된 원단위(1일 상수 사용량 또는 1일 하수 배출량) 산정기준을 터무니없이 낮게 적용해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신화역사공원은 대규모로 숙박시설을 늘렸지만 상·하수도 시설 기준은 축소·적용해 사업을 허가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신화역사공원 숙박시설 규모는 당초 32만906㎡(객실수 1443)에서 80만7471㎡(객실수 4890)로 2.5배 이상 증가하고, 이용인구는 2388명에서 2만277명으로 7배(749%)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반면 숙박객 계획오수량은 716㎥(1일)에서 1987㎥로 178% 증가하는데 그쳤고, 전체 계획오수량은 2127㎥(1일)에서 2893㎥로 36%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과소하게 협의.처리됐다.
이에 대해 제주 감사위원회는 원희룡 지사에게 관련 부서인 상하수도본부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계 공무원들 중에 퇴직자를 제외한 5명에 대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ilyo99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