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청와대 검찰 수사관에 대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확인했다. 사진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박은숙 기자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8일 불이익 조치 금지를 신청한 건의 경우, 공익신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보통 공익신고를 한 순간부터 공익신고자로 본다”며 “공익신고자이지만 김 전 수사관이 별도로 낸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8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자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아울러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과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 정지신청’도 냈다.
그러나 권익위는 ‘불이익처분 일시 정지 신청’을 두고 지난달 11일 “김 수사관의 공익신고로 김 수사관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