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일까지 개학 미룰 경우 시정명령·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 경고
2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들이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있다. 사진=고성준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유치원 개원일인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한유총) 유치원 개학 연기는 불법”이라며 “지금이라도 즉각 개학 연기를 철회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모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다행스러운 것은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 숫자가 조금씩 줄고 자체 돌봄을 하겠다는 유치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1시 기준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유치원은 365곳으로, 전날 정오 때 381곳보다 16곳 감소했다.
교육부는 개학을 미룬 유치원에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오는 5일까지 개학을 미룰 경우 즉각 형사고발 조치 등 강경대응에 나선다.
이런 가운데 한유총은 이날 일부 신문에 실은 광고에서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수용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유재산과 유치원 운영 방법에 대한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자”며 사태 해결은 교육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