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A 후보자의 가족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이달 초 조합원 10명의 집을 직접 방문해 A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각각 30만원씩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조합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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