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갑천 호수공원사업 주민비대위 기자회견
- 주민대책위, “이해당사자 배제하고 고소고발로 억압해”
- 민관협의회 김규봉 목사 “주민배제를 찬성한 것이 가장 큰 실수, 지금이라도 바꿔야”
- 대전시와 도시공사, “법적 문제가 없으니 절차대로 진행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 도안 갑천호수공원 사업이 주민들의 반발에 다시 진통을 겪는 가운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변동사항 없이 개발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앞으로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것으로 보인다.
도안갑천주민비상대책위원회 이병범 위원장은 1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행보를 규탄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당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헐값으로 땅을 빼앗고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주민들을 배제시켰다”면서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의 요구로 마지못해 민관협의체를 만들었으나 주민들을 배제한 채 사업을 진행하며 회의내용까지도 비공개로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공사는 주민들에게 소송이나 고발을 난발하며 요구내용은 전부 민관협의체에 떠넘기며 답변을 피하고 있다”면서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지금이라도 민관협의체의 회의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민관협의회 위원이자 시민대책위원회 소속인 김규봉 목사는 “협의회 위촉당시,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 못 한다는 부분에 합의를하고 주민들게 양해를 구한 것이 제일 큰 실수였다”면서 “도시공사와 대전시는 법도 잘 모르는 주민분들에게 형식적인 동의서만 작성하도록 유도했다”고 말했다.
또 “대전도시공사는 이주하려던 주민이 이주 약속 기간을 부득이하게 넘기자 지속적인 양해와 지연 사유를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수천만 원의 지연부담금을 부과했다”면서 “해당주민이 비용을 낼 능력이 되지 않자 생계수단인 설비까지 강제로 압류했다”고 비판했다.
도시공사의 고발로 압류가 진행된 정비소
대전도시공사도 주민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적인 해명에 나섰다.
대전도시공사 백명흠 이사는 “민관협의회는 호수공원조성을 위한 환경 등을 검토하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다루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회의내용이 비공개인 이유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협의회의 원칙이다”라고 설명했다.
백 이사는 도시공사가 주민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에 대해 “해당 주민은 이전비를 받은 채로 이전을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왔으며 이에 수차례 권고를 했으나 이전하지 않았기에 소송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지연부담금은 도시주택공사에서 임의로 판단한 내용이 아닌 법정에서 판단한 내용을 도시공사에서 맘대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달 중으로 10회차 민관협의회를 진행해 건전한 방식으로 호수공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모든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절차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전시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주민들과 도시공사 간 마찰이 지속해서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들이 시에 요구하는 토지보상이나 생활용지문제, 고소고발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주민들의 천막농성에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해명의 골자였다.
대전시 주택정책과 택지개발담당자는 “주민들은 사업 재검토, 조성사업 담당자 교체, 민관협의체 자료공개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전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당초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사업 진행에도 변경될 부분이 없다”고 일축했다.
대전 도안 갑천 호수공원사업에서 주민권리에 대한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원칙론을 내세워 절차대로 강행한다는 대전도시공사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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