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9일 SNS를 통한 불법촬영물과 촬영물 속 등장인물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로 논란이 되고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고성준 기자
불법촬영물을 유포해 적발되면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와 불법촬영물을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도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SNS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단속을 위해 게시자의 IP 등을 추적하는 음란물추적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최근 경찰은 회원 170여 명이 가입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영상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아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물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불법촬영하거나 이를 게시 및 유포하는 자,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생산 및 유포하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거해 처벌을 받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