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 사진=최준필 기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연내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현행보다 0.05%포인트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0.3%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은 0.5%에서 0.45%로 각각 낮아지며 코넥스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0.3%에서 0.1%로 인하된다.
지난해 걷힌 증권거래세는 6조 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8.4%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 증권거래세 폐지를 얘기할 때는 아니다”라며 “경제부총리가 단계적 인하 방안과 중장기 로드맵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틀 안에서 검토한다”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