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씨가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고성준 기자
임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피의자(정준영 씨)가 증거 인멸의 우려와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 법익 침해가능성이 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정준영 씨는‘승리 게이트’의 첫 구속 연예인이 됐다. 반면 버닝썬 사태를 촉발시킨 폭력 사건과 관련된 장 아무개 씨와 윤 아무개 씨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빅뱅 전 멤버 승리, FT아일랜드 전 멤머 최종훈, 유리홀딩스 유 대표 등과 함께 있는 카톡방 등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피해 여성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미리 법원에 출석한 정준영은 미리 준비한 자필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저는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리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동영상을 촬영한 10여 명의 피해 여성들과 논란 이후 아무 이유 없이 허위 루머에 휩싸여 2차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도 직접 사과했다. 자신을 믿고 사랑해 준 팬들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