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및 추진방향과 교육청의 지난해 청렴도 측정결과 등을 반영해 이 계획을 수립했다.
이 추진 계획은 청렴체계 구축, 반부패규범 정착, 청렴문화 확산 등 3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9개 중점과제와 20개 세부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산시교육청이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물품계약’ 영역을 중점 개선과제로 정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분야 갑질 관행을 없애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개정된 사항에 대한 교육 강화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소속 기관과 학교에서 교육가족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1기관(부서) 1청렴’ 등 청렴문화 행사를 열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반부패 규범 정착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교육비리고발센터’를 운영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상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비리고발센터’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 대해선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일권 감사관은 “우리 교육청의 비전인 ‘미래를 함께 여는 청렴한 부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교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강력한 청렴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