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오는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며 사제 모의총포·화약류도 포함된다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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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