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서 특별법 개정안 심사...결론없이 마무리
지난해 10월 9일 오전 4·3 희생자 유족들과 시민들이 제주시청에서 관덕정까지 시가행진에 나서고 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오후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강창일(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권은희(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을)·박광온(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에 대해 병합 심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법안은 제주 4·3 항쟁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당시 진행된 군사재판의 무효화와 4.3을 왜곡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국회 측은 보상 문제와 관련 법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4.3사건에 대한 배·보상은 사회갈등 유발 가능성, 막대한 재정소요, 타 과거사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 관련 법안에 대한 전수조사 및 비용 추계를 먼저 거친 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완전한 해결을 강조하고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 인사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후 정부의 기조가 바뀌어가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법안의 핵심 쟁점인 보상금 지급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4.3사건의 희생자는 1만 4000여 명에 이르고, 그에 따른 배·보상금은 1조 8000억대로 추산되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 도민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4.3 희생자 배·보상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지난 19일 열린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심포지움에서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특별보고관은 “진실을 규명하게 되면, 그리고 제대로 된 충분한 피해자를 위한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도 존재할 수 없다”면서 “특히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대한 정의를 실현해야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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