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 시장 쉼터 2층 회의실... 시장상인회, 소비자, 경실련 등 참가
지난 3월 29일 오전 11시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2층 회의실에서는 상인회와 소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가 열렸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군이 4월 19일 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밝히자, 시행을 앞두고 양평주민들이 앞장 서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3월 29일 오전 11시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2층 회의실에서는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양평친환경로컬푸드협동조합, 한 살림경기동부양평, (사)양평농촌나드리, 양평군공무원노동조합, 양수리전통시장상인회 대표자와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가 열렸다.
4월 19일 발행될 예정인 지역화폐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경기도 출장 관계로 불참하여 지역화폐 관련 조례안 등 정확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자료가 없어 약간은 답답한 회의가 이어졌다. 대신 양평경실련 여현정 사무국장과 양평군청노조 홍승필 위원장이 조례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이 있었다.
이천희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장은 “지역화폐가 반드시 지역에서 소비의 형태로 순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이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대형마트 등의 영향으로 침체한 골목상권을 되살리는 지역화폐의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가 공감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구매방법이나 사용방법 등 지역화폐에 대한 사전 교육 등이 없는 상태에서 졸속 추진하는 게 아니냐며 “폐기해야 한다.”, “어차피 시행되는 것이니만큼 보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얘기가 나왔다.
또한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청운, 양동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 정책발행에 대한 문제점 등을 토의했다.
이밖에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주는 연말정산 혜택과 인구가 적은 지역 간의 연계 등에 대한 방안도 제시됐으며, 참석자들은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모여 보완대책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 이천희 회장이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3월 28일 지역화폐 조례안 양평군의회 통과
4월 10일 양평군 지역화폐 운영협의회 개최
4월 18일 대군민 설명회, 19일부터 양평통보 발행
한편,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달 28일 폐회된 양평군의회에서 통과됐다.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화폐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및 소규모 영세점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 서민경제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대를 넘어 복지경제의 개념으로 확장 실시된다.
양평군은 4월 10일 양평군 지역화폐 운영협의회 위촉식 및 개최, 4월 18일 대군민 설명회에 이어 다음날인 19일부터 양평군지역화폐인 양평통보를 발행할 계획이다.
총 60억원 중 15억원은 청년배당과 산후지원금 등 정책지원금이며 일반 발행액은 45억원으로 유효기간은 3년, 선불카드형으로 발행된다.
발급대상은 본인명의 계좌를 가진 만 14세 이상으로 경기지역화폐 APP 설치 및 카드신청이나 양평군 관내 농협 현장신청이 가능하다.
충전한도는 개인 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으로 충전금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하며, 할인가맹점에서는 3%~5% 추가 할인할 예정이다.
사용처는 관내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소상공인으로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지하철 및 버스내 카드 단말기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책발행은 환불이 불가하며, 일반발행은 충전금액 60% 이상 사용시 환불이 가능하며, 포인트는 반환된다.
양평경실련 여현정 사무국장이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