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경북지방경찰청 제공)
[경북=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불법적으로 만화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 광고로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들렸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일본만화를 게시하고 스포츠도박사이트를 홍보한 A씨 등 3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만화공유 M사이트를 개설한 후 일본만화 등 총 6700여 편을 상습적으로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트의 접속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자 4개월여 동안 배너광고로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홍보해 주고 8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따.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만화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다른 불법사이트에 게시된 웹툰을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수집해 업로드 하는 수법으로 이용자를 늘렸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대화내용 추적이 어려운 해외 SNS 메신저를 이용, 비슷한 도메인 주소 수십 개를 미리 준비해 사이트가 차단되면 도메인을 즉시 변경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M사이트 운영자 A씨 등 3명의 부당이득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대체 사이트 개설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배너 광고를 의뢰한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하는 등 저작권 침해사이트와 연계된 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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