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농가의 빈 상가를 빌려 도박판을 벌인 A(55)씨를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도박에 가담함 B(46)씨 등 18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경주의 한 농촌지역에서 빈 상가를 빌린 후 도박판을 벌여 지인들과 도박판을 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도박에 가담한 18명은 판돈 50~70만원을 걸고 총 70회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농촌 내 빈 상가에 도박장을 열고 창고(총책), 마개(패돌리는 사람), 문방(망 보는 사람) 등으로 역할을 분담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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