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연선주 판사는 이날 황항나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마약 투약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 씨가 6일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황씨는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경찰은 지난 4일 황 씨를 체포해 당일 오후 11시께까지 7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벌였고 황 씨는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황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아울러 황 씨로부터 모발과 소변을 임의로 제출받아 마약 반응 검사를 해 간이시약 검사 결과 소변에서 음성반응이 나오자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종로경찰서는 황 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황 씨를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