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임차인 무한 보상 면책“...타다 측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상“
복수의 손해사정인들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타다 임차인에게 무한보상을 하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임차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타다 이미지. 사진=타다
타다는 2018년 10월 이재웅 대표(전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가 운영하는 자동차대여(렌터카)업체 쏘카에서 앱 전용으로 출시한 신종 렌터카 브랜드다. 타다는 임차인에게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포함해 대여하며 요금은 일반 택시에 비해 약 10%~20% 정도 비싸다. 타다의 사업승인은 택시면허가 필요없는 자동차대여업으로 승인 받았지만 실제로 택시면허가 필요한 여객운송 사업을 하고 있어 택시업계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자동차보험 적용 문제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타다는 렌터카를 대여하는 대여사업자(임대인)이고, 타다를 이용하는 승객은 임차인으로 이용약관에서도 이런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자동차보험 약관상 타다 임차인과 같은 신분을 피보험자를 승낙했다는 뜻의 승낙피보험자로 규정한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은 1과 2로 구분되는데 ‘대인배상1’은 책임보험으로서 보험사의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반면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의 초과 손해를 물어주는 보험으로 사실상 한도 없는 무한보상이다.
그런데 자동차 임차인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돼 대인배상2의 무한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1년 3월 23일 선고(사건번호 2010다94021)에서 크레인 운전기사와 함께 사고를 당한 임차인에 대해 대인배상2 면책을 인정했다. 타다는 출범한지 6개월 정도에 불과해 아직까지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임차인 대인배상2 문제와 관련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관계자는 “당사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사고 시 탑승객을 포함해 운전자를 제외한 사람에 대한 피해를 대인으로 커버하고 있다”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피해 정도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타다 이용 약관 내 ‘기사알선 포함 승합자동차 대여서비스 이용약관’ 제5조(보험가입 및 사고처리 등)가 포함돼 있다. 상세 보험계약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 해당 판례의 경우 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약관이 적용되는 경우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김영길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당시 대법원 판례는 자동차보험약관과 이 약관을 그대로 쓰는 공제조합 약관에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며 “판례에 따라 타다 승객을 택시 승객으로 보게 되면 대인배상2 보상에 문제가 없지만 타다 측 주장대로 렌터카 영업이라면 임차인인 탑승객에게 대인배상1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회사 비용으로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타다와 관련해 또 다른 쟁점은 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2항 위반 여부다. 이 조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다만 대통령령을 정하는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18조는 알선 예외 사항으로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 승차 정원 11인 이상 15인 이하 승합차 등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타다는 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고 있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쏘카 관계자는 “시행령 18조 알선 예외 규정에 따라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게 돼 있다.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적법한 영업이다. 타다 영업과 관련해 사전 국토부로부터 재차 확인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8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2항과 시행령 18조 개정 취지를 통해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등의 경우 렌터카를 임차해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 곤란할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11인 이상 15인 이하 승합차의 경우 관광산업의 육성과 1종 보통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기술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예외 규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국토부는 개정 취지 당시 상황보다는 법에 명시된 규정이 더 중요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법 시행령 18조는 11~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한 예외 조항이 있다”며 “우리 부는 렌터카의 경우 유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타다 서비스에 대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택시업계에서 타다를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길 교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3항과 시행령 18조 전체를 꼼꼼히 보면 알선 예외를 인정한 이유가 대여사업을 하라는 것이지 여객운송을 하라는 게 아니다”며 “타다는 2016년 7월 국토부로부터 불법으로 판정받은 ‘차차’와 사업방식이 매우 유사하다. 단지 차이점은 차차는 승용차를, 타다는 승합차를 쓰고 있다는 것 뿐이다. 알선 예외 규정을 찾아 승합차로 사업 모델을 바꾼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