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택시를 상대로 보험사기를 친 A(49)씨 등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택시를 탄 후 차량이 멈춰설 때 운전석 시트에 발을 집어넣고 발등을 다쳤다고 하거나 앞좌석에 머리를 박은 후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2017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회에 걸쳐 합의금과 보험금 등 13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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