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조정기 기자 = 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BNK경남은행 고문 세무사가 고객이 해당 기간 동안 신고해야 할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증여세를 무료로 대행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2018년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세무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청일 전월 기준으로 금융자산총액이 평잔 3억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연중 상시적으로 제공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BNK경남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신청, BNK경남은행 고문 세무사인 최&정&안 세무회계사무소가 진행한다.
WM사업부 강희수 부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증여세를 해당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발생 등 불이익이 따른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증여세를 제때 올바르게 신고하는 것 또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세무 신고를 간편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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