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양평군과 군의회 항의 방문 “계사 신축허가 취소해 달라” 항의서 제출 / “상위법에 근거하여 직권이전명령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하라” 강력히 요구
석장2리 이동진 이장이 항의서와 주민 서명부를 송요찬 부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정동균 군수와 이정우 의장은 중국 방문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경기 양평군 개군면 석장리 주민 30여명과 양평경실련 여현정 사무국장, 박민기 정책위원장 등은 19일 양평군청을 방문, 마을인근 축사(계사)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와 주민 서명부를 양평군과 군의회에 전달했다.
군과 양평경실련, 석장리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1월 개군면 석장리 일대에 닭 계사 신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A씨가 계사를 지으려는 곳은 몇 년 전에도 축사를 건축하려고 했지만 군이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곳”이라며, “100여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법적인 근거만 내세워 허가를 내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주민들은 군에 제출한 항의서에서 “축사 허가서가 접수되었을 당시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들어 보았다면, 또 현장에서 위치를 보고 예상되는 주민의 피해를 조금만 생각해 보았다면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군 행정을 질타했다.
마을 주민들은 또 “그동안 수차례 관련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조례안까지 제시하며 구체적인 부탁을 드렸다”면서, “하지만 지난 4월 9일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보고 다시 한 번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석장리 축사(계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또한 상위법에 근거하여 직권 이전명령을 할 수 있음에도 그 조항이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안에 석장리 축사(계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부칙 제3조(배출시설 경과조치)의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군수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직권이전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3조 2(지정 및 변경 해제절차) 조항을 포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주민들은 또한 “축사가 들어설 위치와 인접한 주택은 불과 10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며 “악취와 먼지, 파리 등 해충 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분노했다.
주민들은 “조례 개정이 늦어질수록 모두가 치러야 할 갈등과 비용 등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면서, “만일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해당 마을인 석장리와 앙덕리 주민뿐만 아니라 개군면 주민과 양평군민들은 양평군의 불통과 무책임을 폭로하며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했다.
지난 19일 개군면 석장2리 주민 30여명과 양평경실련 여현정 사무국장, 박민기 정책위원장 등이 양평군의회 휴게실에서 마을인근 축사(계사)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송요찬 부의장과 담당 부서장, 팀장, 주무관 등이 배석했다.
군 담당자는 이에 대해 “신청자에게 악취저감시설 등 시설보강을 하라며 3차례나 보완명령을 내리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한 후 “그럼에도 법적인 하자가 없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의 항의서를 전달받은 송요찬 부의장은 “주민의 편에 서서 계사 신청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도 군 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양평경실련은 가축사육제한등에 관한 조례 개정이 늦어지자 마을주민들과 함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는 헌법소원을 지난 달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자 양평군이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고 지난 9일 입법예고를 했으나, 양평경실련은 “입법예고 된 조례안에는 석장2리 주민들의 중요한 요구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일례로 경실련에서 제안한 안보다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이격거리 규정도 강화되어 있으며, 헌법소원까지 진행하며 조례제정을 가장 강하게 요구한 석장2리 신축축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조례안의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어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평경실련과 석장리 주민들은 만일 신청자가 스스로 이전을 하거나 또 허가 취소가 어렵다면, 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을 한 후 군수가 신축 축사(계사)의 이전을 명하고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을 하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수 허가자는 앞서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마을주민들이 옮기라고 요구하고 있는 대체부지는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비싼 것은 물론이고 300평밖에 짓지 못해 축사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더군다나 요즘 계사는 30미터만 떨어져도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며, 마을 주민들이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석장리 계사 신축허가를 두고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과연 허가를 내준 양평군이 양측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해 낼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석장2리 이동진 이장 등 주민 30여명이 입법 예고된 조례안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항의서를 전달받은 송요찬 부의장이 “주민의 편에 서서 계사 신청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석장2리 주민들이 양평군청 담당부서를 항의 방문했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양평경실련 여현정 사무국장.
허가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담당 팀장.
담당 부서장이 인허가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계사 허가를 강력히 항의하는 석장2리 주민.
계사 허가를 강력히 항의하는 석장2리 주민.
계사 허가를 강력히 항의하는 석장2리 주민.
계사 허가를 강력히 항의하는 석장2리 주민.
계사 허가를 강력히 항의하는 석장2리 주민.
계사 허가를 강력히 항의하는 석장2리 주민.
계사 허가를 강력히 항의하는 석장2리 주민.
계사 허가를 강력히 항의하는 석장2리 주민.
계사 허가를 강력히 항의하는 석장2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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