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2월 21일자 사회면에 ‘[단독] 룸살롱 접대로 민원 해결 화성시 S사와 시청 공무원 유착의혹’ 기사에서 S 사가 지역업체 B 사를 통해 화성시 공무원을 한 유흥업소에서 510만 원을 결제해 접대했다는 보도를 했으며 이 자리에 지역일간지 국장이 참석한 것으로 영수증에 기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사에 등장하는 B 사 사장과 전무가 그런 접대 자리가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럼에도 관련 영수증이 존재하는 데 대해 B 사 대표는 “대금 결제가 이뤄졌다면 몇몇 관계자가 비용 처리를 명분으로 유용하기 위해 일탈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나선 경찰, 경호처에 막혀 진입 실패
온라인 기사 ( 2024.12.12 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