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위례 힐스테이트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일 하남시로부터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산정 세부 내역을 받고 적정성 검증에 들어갔다.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정부가 지난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 시행한 이후 최초 분양한 아파트다.
그러나 앞서 15일 시민단체 경실련은 “분석 결과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적정건축비는 3.3㎡당 450만원 선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건축비 명목으로 1908억 원, 토지비 명목으로 413억원을 부풀려 총 2321억 원, 가구당 2억 원의 분양수익을 냈다”며 분양가 과다 채정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하남시는 위례 포레자이의 경우 12개 항목 분양원가도 공개하지 않았고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공고문 내에서 금액이 다른 엉터리 분양원가자료를 그대로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국토부는 첫 원가공개 확대 대상 아파트에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자체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건설사가 산출한 분양가 내역을 일제 점검해 분양가 산정 과정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원가공개 항목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나면서 종전에 택지비에 포함되던 항목이 원가공개 확대로 공사비에 포함되는 등 분류상의 차이에 따른 문제로 다른 현장과 원가가 달라보일 뿐 금액을 부풀린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