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경사면 보호조치 제각각...크라샤(쇄석파쇄기) 골재 방치 비산먼지 비상
태영건설 공사장 골재 적치장에 바람이 불자 미세먼지가 비상하고 있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 구역인 양산사송지구 민간사업자 태영건설이 환경영향평가 및 건설환경관리 지침에 의한 공사여부를 감독해야 할 공사 측의 안이한 업무수행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모든 건설현장은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 된 사안에 의해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건설환경관리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 및 공사현장 지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기에 건설교통부가 지침을 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사송지구 건설현장을 살펴보면 크래셔(쇄석파쇄기)에 의해 생산된 골재는 미세한 돌가루 입자들이 함유돼 있어 바람에 의해 대기 중으로 방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미세먼지로 돌변하는 경우가 매우 잦다.
이에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미세먼지 차단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진덮개로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건설현장에서의 기본적인 규칙이지만 사송현장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사장 윗쪽은 정상적인 방진덮개이나 아랫쪽은 방진망으로 보호조치한 모습 .
또한 절·성토 경사면은 방진망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방진덮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태영건설은 방진망으로 경사면 보호조치를 했다. 방진망은 가설방음판넬(휀스) 설치시 상부에 바람의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안이한 건설로 인해 발생한 미세먼지, 유출된 토사는 하천을 오염시키고 바람의 영향으로 발생한 미세먼지는 통행자와 인근 지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공사현장에 방치 된 폐기물 모습
그나마 다행인 것은 태영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업체는 건설환경관리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하도급 업체는 지키고 나머지 하도급업체는 지키지 않은 이원화된 건설현장 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독이 미비하다는 것을 강하게 방증한다.
양산 사송지구 지역민 A 씨는 “주택공사에서 관리 감독을 잘했다면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근절해 주길 공사측에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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