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활동 사용 불구 국유지 이유 지목변경 않고 세금 안 내…공항공사 “부과 대상 아니다” 반박
김해국제공항 계류장 모습. 연합뉴스
[일요신문] 한국공항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김해국제공항에 있는 토지 일부가 공간관리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항공사가 탈세를 일삼아왔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김해공항을 비롯해 전국 주요 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을 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2년 3월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해 설립됐다.
설립 이후 국내 14개 공항에 대한 모든 건설·관리·운영을 맡은 전문기업으로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때문에 공항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도 진다. 그런 가운데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김해공항에서 법률 위반 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 ‘공간관리법’을 제정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공간관리법에 따르면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에 의한 공사가 준공된 경우와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 형법으로 다스릴 정도로 해당 법률이 엄격한 이유는 지목이 세금을 거두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지목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있어야만 적합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도 불구, 김해공항에서는 해당 법률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김해공항에서 지목변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무려 109필지에 이른다. 국토교통부 등 87필지, 한국공항공사 17필지, 강서구청 3필지, 개인 2필지 등이며, 전·답·도로·구거지·학교·대지 등 다양한 지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에 국토교통부 소유인 87필지 중 30필지, 면적 3만 5232㎡는 공시지가가 0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소유의 토지는 기본적으로 부과대상이 안 된다. 하지만 전문가의 설명이 보태지면 얘기는 달라진다. 세무전문가 A 씨는 이와 관련 “토지의 용도가 바뀌어 생산 활동에 사용된다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3필지를 보유한 부산시 강서구청도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청이 1㎡당 공시지가가 최고 77만 원에 이르는 토지에 지목 및 소유권 등의 문제로 세금을 부과를 하지 못한다면, 이는 강서구청 지방세 수익에 악영향을 줘 결국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귀결된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한국공항공사의 태도다. 공사는 먼저 국가가 공간관리법을 통해 비행장은 잡종지로 해야 한다는 법령을 정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17필지를 전답인 상태로 그대로 놓아뒀다. 이에 앞서 불과 17필지만 소유하고 나머지 국가 소유의 87필지는 모른 채로 일관하고 있다. 김해공항이 공기업 불법현장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필지들은 1㎡당 공시지가가 70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인근 다른 토지들이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과 대비하면, 비행장으로서 생산활동에 이용되고 있는데도 국가 소유라는 이유로 87필지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공항공사는 인수 당시 김해국제공항의 불법행위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운영자가 인수 전에 전수조사를 통해 바로 잡을 의무가 있는데도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공항공사가 국유재산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소유 토지를 귀속·불하받아 공사 소유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 세금을 덜 낼 목적으로 계속 방치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공사 소유 토지 총 17필지 중 16필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공시지가 70만 원을 적용받고, 나머지 1필지는 14만 원으로 적용받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면서 “국유지 및 기타 토지는 공부상 공사 소유가 아니므로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정민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