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검사 결과 박유천 체모에서 필로폰 검출
박유천 측이 마약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사진=고성준 기자
박 씨의 변호인인 권창범 변호사는 25일 “국과수 검사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박 씨)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까지 시간이 별로 없지만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가 이번에 국과수 검사에서 검출되게 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과수 검사 결과가 알려진 이후 박 씨 측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3일 박 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과수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박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오는 26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가 갈리게 된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박 씨 측이 이러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경찰과 박 씨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 씨 측이 필로폰이 검출된 데 대해 어떠한 주장을 펼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씨는 올해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자신에 대한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이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