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4개 사는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등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1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또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자는 들러리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KT광화문빌딩에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는 모습. 사진=고성준 기자
뿐만 아니라 낙찰 받은 업체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회선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회선의 실제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회선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대가를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KT에 57억 4300만 원, LG유플러스에 38억 9500만 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 7200만 원, 세종텔레콤에 4억 1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종텔레콤의 경우 가담 입찰 건이 2건이고 가담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들러리 합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통신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며 “또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사업 입찰 담합 시 의결서를 법무부에도 통보해 발주기관이 민사소송을 통한 부당이득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