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눈에 띄는 건 지난해 150조 원 상당의 금괴가 실린 돈스코이호를 인양한다고 밝혀 화제가 된 신일그룹이다. 금융위는 “상장사 인수계약 체결자가 인수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보물선 인양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급등시켰다”며 “인수계약 관련자 등이 주식의 대량 취득·처분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주식을 매수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신일그룹이 돈스코이호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금융위에 따르면 돈스코이호는 애초부터 선체인양이 불가능하지만 신일그룹이 인양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보물선 관련주로 부각시킴으로써 주가를 급등하게 했다. 평가차익은 58억 6000만 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건 요지를 주기적으로 대외공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 및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