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운임 139m당 100원→134m당 100원으로 조정
- 기본요금 3300원, 복합할증률 및 심야할증률은 유지
사진은 지난 3월29일 열린 택시 현안에 대한 시민소통 토론회(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 경주시 택시요금이 이달 18일부터 인상된다.
지난 3월1일 경북도가 결정시달한 택시 기본요금 조정고시에 따른 것으로 6년 만이다.
시와 택시업계는 지난 3개월간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연계해 시민들의 오랜 민원이었던 복합할증구간 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개편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요금 인상부분은 기본요금이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이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이외 복합할증률(55%) 및 심야할증률(20%)과 시간운임(33초당 100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복합할증 구간 변경의 경우 도시외곽지 대형 아파트 건설 등 도시 구조를 반영, 기존 할증구간 기점을 신한은행 사거리 반경 4㎞에서 예술의 전당으로 기점을 변경하고, 반경 또한 5㎞내외까지 확대 시행한다.
변경된 복합할증 구역 상세내역은 경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경주시와 택시업계의 가장 큰 입장 차는 바로 복합할증 기점 변경과 반경 확대 부분이었다.
시에 따르면 단순히 기점만 변경할 경우 기존 일반요금 구간이 할증구간으로 바뀌어 시민부담이 커질 것이고, 반경 확대만 이루어진다면 택시업계의 수입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의견대립을 조율하기 위해 택시요금 관련 시민소통 토론회를 가지는 등 3개월간의 긴 여정 끝에 요금조정을 확정지었다.
이번 조정안 도출에 있어 결정적 역할은 택시업계와 택시근로자들의 통 큰 양보였는데, 기점변경 및 반경확대로 인한 수입 감소로, 요금인상 효과가 감소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경주시민과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대폭 양보했다.
다만, 관광객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인 보문단지, 불국사 등 주요 관광지의 비싼 택시요금 문제는 미완의 난제로 남겨두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소통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택시업계 상호간 서로의 입장 차를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처럼, 앞으로도 항상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나가고, 동시에 택시업계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