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상일 지원장)는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황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 A씨와 사업가 B씨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B씨를 통해 A씨 등 캠프 관계자 3명에게 총 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는 유죄를 충분히 입증하며 범행 사실을 계속 인정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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